사해행위취소의 소 소송목적값의 산정

자. 사해행위취소의 소 //

실무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(예컨대, 대여금

또는 구상금청구)와 병합하여 제기되는 경우(이하 ①유형)가 많고, 그렇지 않더라도 사해행위취소청구(예컨대, 증여계약취소청구)와 더불어 취소에

따른 원상회복청구(예컨대,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)를 병합하여 제기되는 것(②유형)이 일반적이다.

먼저, ①유형의 소송형태에서 병합소송의 소송목적값의 산정원칙인 합산주의를 적용할 것인지,

아니면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채권액만으로 소송목적값을 산정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는바, 이에 관해서 법원행정처 송무국에서는 구상금청구와

병합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"사해행위취소의 소를 구상금청구의 소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거나

부대목적이 된다고 볼 수 없다."고 보아 피보전채권의 이행청구 부분과 합산하여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것을 제시한 바 있고(2000. 4. 17.자

대법원 민사과 업무연락 등), 그 후의 다양한 견해를 재검토한 결과 종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하였다(게시판 2004. 1.

3.자).

다만, ②유형의 소송형태에 관해서는, 종전에 병합된 양 청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적

이익이 동일, 중복되거나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, 양 청구를 합산해서는 아니 되며 흡수주의에 따르되 다액인 청구의

가액을 소송목적값으로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, 재검토 과정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목적값에 관하여 '취소되는 법률행위의

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'으로 규정한 민인규 12조 9호는, 그 규정취지나 현행 민법 406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,

사해행위인 법률행위의 취소청구만을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청구가 병합된 경우도 함께 규율하는 규정으로 이해하여, 원상회복청구 부분은

소송목적값 산정에 따로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수정한 바 있다(2003. 10. 27.자 대법원

민사과게시견해의 일부 수정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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